팜티탄짜 장관은 “법률 초안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법률 초안은 대중 민주주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대중 민주주의 시행과 관련된 권한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시민들은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을 비판할 수 있으며 불만을 제기하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대중 민주주의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 내역을 파악해 관계 당국에 제안 및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률 초안에 따르면 부처 및 기관들은 대중 민주주의 시행을 위해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내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혹은 부처 및 기관의 포털 및 정보 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활용해 의견을 수집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중 민주주의 시행과 관련된 이번 법률 초안에는 부처 및 기관의 지도부 및 임원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임투표 활동을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감독 및 감시해야 의무도 추가했다.
한편 법안은 기업 근로자들이 기업의 사회기금 및 자선기금에 기여하는 금액 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날 회기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기업의 민주주의 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했다.
일례로 일각에서는 해당 법률이 기업의 민주주의 시행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공공기업의 특수성을 비롯해 기업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별개의 조항을 만들어 기업의 민주주의 시행 내용 및 과정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트남 국회 법사위원회의 황탄퉁(Hoàng Thanh Tùng)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중 민주주의 시행을 규제하기 위해 법률 초안의 규정 범위를 확대한다는데 동의한다”라며 “이중에는 동, 마을, 구역, 거주 지역, 기관, 공산당 기관, 비즈니스 외 공공기관, 사회정치기관 및 기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탄퉁 위원장은 “관계당국 및 특정 기관의 민주주의 시행 내역을 규제하기 위해 특정 당국, 기관 및 개인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 규제 대상으로는 중앙 기관 및 지역 당국을 아우르는 공산당 기관, 국회, 인민의회, 인민법원, 인민검찰, 인민군, 인민공안, 사회정치기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사위원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기업의 민주주의 시행 내용, 형식 및 방법을 명시하기 위해 별개의 조항을 신설하는데 동의했다”라며 “국영 기업이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으며 국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도 대부분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국영 기업의 민주주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 조항이 시행되면 국가 투자 자원의 관리 및 활용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부정부패, 부정행위, 남용 등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은 ‘국영 기업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특히 근로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 결정,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법률은 국영 기업의 민주주의 시행만을 규제해야 한다’라며 ‘국영기업들은 국가의 투자 자원을 직접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 기업의 경우 임직원 관계는 계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양측의 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민간 기업들은 분쟁이나 논쟁이 발생하면 대화, 화해, 협상 및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업의 민주주의 시행과 관련된 법률로 인해 민간 경제 단체 및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베트남 국회는 대중 민주주의 시행법 초안을 이달 16일에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