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리는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며, 투자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이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며, 국제 경제로 편입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세법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제안 보고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농산품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정책 해결방안을 더하고, 수출을 합리적으로 장려하며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사기를 방지하는 방안을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또 세금 신고를 할 때, 행정 수속 시간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의 불합리함을 줄여야 하며 수입 상품 또는 무역을 위한 수출품 과세 개정은 정책을 투명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법을 개정하고, 수입 상품 과세에 대한 특별 소비세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의 공평한 경쟁력을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딩띠엔중 장관은 아세안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 또는 여타 다른 국가와의 양자 간 협정에 따라 자동차 수입세를 0%로 인하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동남아시아 국가(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상응 하는 자동차 특별 소비세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에 친화적이고,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 라인에 대해 개정된 특별 소비세를 적용하여 베트남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배기량이 1,000cm3 이하인 자동차에는 40%세율이 적용된다(현행보다 5% 인하). 2018년 1월 1일부터는 30%(15% 인하)세율을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20%(25% 감소)세율을 적용한다. 배기량이 1,000cm3 – 1,500cm3인 자동차는 2016년 7월 1일부터 40%세율을 적용한다(현행보다 5% 인하). 2018년 1월 1일부터는 35%(현행보다 10% 인하), 2019년 1월 1일부터는 25%(현행보다 20% 인하)세율을 적용한다.
배기량이 1,500cm3 – 2,000cm3인 자동차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40% 세율이 적용된다.(현행보다 5% 인하). 2019년 1월 1일부터는 30%(현행보다15% 인하), 배기량이 2,000cm3에서 2,500cm3인 자동차에는 현행 50% 세율 적용을 유지한다.
배기량이 2,500cm3에서 3,000cm3일 경우 2018년부터 55%세율을 적용한다. (현행보다 5%인상). 또한 2019년에는 60%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배기량이 3,000cm3-4,000cm3인 자동차의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90%세율(현행보다 30% 인상)을 적용하기로 제안했다.
장관은 또 수입 특별 소비세를 부담하는 상품에 대한 특별 소비 과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수입업자가 판매할 때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입 상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 기반, 무역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한 특별 소비 과세 또한 개정할 계획이다.
세금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과 주식회사의 세금 부채를 해결하여 정부 기업의 민영화 실현에 기여하고 정부기업 재정비를 실현해야 한다. 동시에 농업용 토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과 가정의 세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보충하여 행정 수속을 간소화하고, 세무 당국이 효과적인 조세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집중하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법의 몇몇 조항들을 개정하는 것은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현지화를 장려하는 등 지원 산업을 발전시킨다. 연관 법률 시스템을 완성하고 수립하며, 향후 사회-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세법 개정은 농업, 농촌 발전을 지원하고 농업의 이점을 잘 활용하고 개선하는데 집중하며 조세수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세금 관리 능력을 증강하고 가격 조정을 방지하며 특별 소비세 법률의 개정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 예산 위원회는 새로운 부가가치세법과 세금 관리법이 국회의 개정71/2014/QH13호가 2015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였지만, 특별 소비세법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2016년 1월 1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 개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정부의 조세 수입 정책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예산 위원회는 국회가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각각의 세법 법률 개정의 효과에 대한 전면적인 보고를 하고 국회가 조건을 충분히 갖추면 이를 검사하자고 제안했다.
[베트남통신사_타잉하이(Thanh Hải)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