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가 계속된 가운데, 11월 2일 오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입양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입양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정의 목적은 입양 관련 법적 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양 절차가 투명하고 편리하며 법과 국제조약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럼동(Lâm Đồng)성 의원단 소속 씰릴 브리(Cilil Bri)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담·설명·의견 청취 원칙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견을 구하는 대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을 사용해야 하고,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맞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심리·언어 지원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발적 동의의 핵심 요건입니다.”
또한 의원들은 입양 전·중·후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실질적인 동의를 보장하고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하며, 국제 입양의 경우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남단 지방 까마우(Cà Mau)성 의원단 소속 레 티 응옥 린(Lê Thị Ngọc Linh)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보 접수 창구, 입양 담당 국가 행정기관과 해외 베트남 대표부, 그리고 외국 입양 기관 간의 협력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보 기한, 회신 책임, 처리 결과 모니터링,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아동 보호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