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베트남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련 지침 (공문 제1265/ BYT-DP)를 발표했다. 또한, 보건부의 공문 제2118/ BYT-DP를 따라 4월27일부터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검역신고 중단하기로 결정됐다. 추가로 베트남총리의 공문 416/CĐ-TTg를 따라 5월15일부터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중단하기로 결정됐다.
  사진: 베트남통신사  

 *** 베트남총리의 공문 416/CĐ-TTg를 따라 5월15일부터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중단하기로 추가결정됐다.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 관한 조건 (3월 15일부터 시행)

(1)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출발 전에 권한 있는 의료기관에서72시간 이내 PCR(RT-PCR/RT-LAMP) 검사 또는 24 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하며 육 · 해로 편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권한 있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한 상기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필수하다. 이 밖에 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코로나-19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거나 감염하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외출 가능

(2)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우선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내 코로나19 검사(RT-PCR / RT-LAMP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입국 후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주차하고 않고 곧장 체류지까지 이동해야 한다.

-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외출이 가능하며 방역 지침을 실시한다는 의무가 있다.

- 만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지역 보건 당국 신고해야 한다.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검역 신고 조건 (보건부의 공문 제2118/ BYT-DP를 따라 4월27일부터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검역신고 중단하기로 추가결정됐다)  

(1) 베트남 입국자는 입국 하기전에  PC-COVID 앱을 통한 검역 신고하고 베트남 체류기간동안 PC-COVID 앱을 사용한다.

(2) 입국 시에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할 경우, 규정에 따른 의료조치를 취하도록 출입구에 있는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한다.

(3) 입국 후 10일 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실시 및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출처: 보건부 - 번역: 베트남픽토리알(VNP)/민투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쩐 타인 먼 국회의장, 러시아‧일본 등 각국 의회의장과 만나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쩐 타인 먼 국회의장, 러시아‧일본 등 각국 의회의장과 만나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7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계기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Valentina Matviyenko) 러시아 연방평의회 상원의장,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 의장, 시안 키앤 펭(Seah Kian Peng) 싱가포르 국회의장, 사히바 가파로바(Sahiba Gafarova)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 페터 삼트(Peter Samt) 오스트리아 상원의장 등과 별도의 만남을 가졌다. 각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각국이 고위급 방문 및 접촉을 함께 증진하고, 지난 기간의 방문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