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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련 지침 (공문 제1265/ BYT-DP)를 발표했다. 또한, 보건부의 공문 제2118/ BYT-DP를 따라 4월27일부터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검역신고 중단하기로 결정됐다. 추가로 베트남총리의 공문 416/CĐ-TTg를 따라 5월15일부터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중단하기로 결정됐다.
  사진: 베트남통신사  

 *** 베트남총리의 공문 416/CĐ-TTg를 따라 5월15일부터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중단하기로 추가결정됐다.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 관한 조건 (3월 15일부터 시행)

(1)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출발 전에 권한 있는 의료기관에서72시간 이내 PCR(RT-PCR/RT-LAMP) 검사 또는 24 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하며 육 · 해로 편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권한 있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한 상기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필수하다. 이 밖에 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코로나-19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거나 감염하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외출 가능

(2)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우선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내 코로나19 검사(RT-PCR / RT-LAMP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입국 후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주차하고 않고 곧장 체류지까지 이동해야 한다.

-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외출이 가능하며 방역 지침을 실시한다는 의무가 있다.

- 만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지역 보건 당국 신고해야 한다.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검역 신고 조건 (보건부의 공문 제2118/ BYT-DP를 따라 4월27일부터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검역신고 중단하기로 추가결정됐다)  

(1) 베트남 입국자는 입국 하기전에  PC-COVID 앱을 통한 검역 신고하고 베트남 체류기간동안 PC-COVID 앱을 사용한다.

(2) 입국 시에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할 경우, 규정에 따른 의료조치를 취하도록 출입구에 있는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한다.

(3) 입국 후 10일 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실시 및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출처: 보건부 - 번역: 베트남픽토리알(VNP)/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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