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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 제안

베트남 재정부는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국내 생산 및 조립 차량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제안했다. 재무부의 제안이 적용되는 금액은 20조VND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6~9월간 국내 차량 기업들이 지급해야 하는 특별소비세는 11월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재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국가 예산에 기여하는 특별소비세는 매달 평균 2조4500억~2조8000억VND에 해당한다.

재정부는 ‘향후 전기차가 더욱 인기를 끌고 점진적으로 휘발유 차량을 대체하게 된다면 연간 특별소비세로 충당하는 예산 금액은 약 2조~3조VND 가량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베트남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및 팬데믹 이후에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지원은 단기간 동안 지속되는 만큼 반보조금 소송을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기소를 시작할 때는 주로 기존의 정책을 끝내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미 종료된 정책을 대상으로는 기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만일 베트남 정부가 재정부의 제안을 승인할 경우, 베트남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및 조립업체들은 3년 동안 연속으로 특별소비세 우대 정책을 지원받게 된다.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및 차량 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엔진의 실린더 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최저 35%부터 최고 150%까지 존재한다.

베트남이 적용하는 최고 세율은 역내 다른 국가 대비 약 10~2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산업무역부는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차량 부품에 적용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달라고 제안했다. 산업무역부는 ‘비용과 판매 가격을 낮추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은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함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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