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10월 5일부터 은행과의 외환거래를 수행할 때 현행 외환규정에 따라 외화매입 목적과 사용 시기 등 용도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외화거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이 통지 규정에 의하면 고객은 2일(영업일)이내에 외화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환 거래(Spot Transaction)의 형태에 따라 외화 매입/판매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선물환 거래(Forward Transaction)의 형태로 외화를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선물환 거래의 형태로 외화 매입/판매를 할 때 외화거래 기간은 최대 365일, 최소 3일이다.
상기 규정은 개인과 기업의 달러화 사재기를 막기 위함이다.
한편 이 통지서에 따르면 금융기관 간에 외환거래를 진행할 때 외화거래 목적과 사용 시기 등 용도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현물환 거래(Spot Transaction), 선물환 거래 (Forward Transaction), 스왑 거래(Swap Transaction), 통화옵션 거래(Option Transaction)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은 경제 조직과의 현물환 거래, 선물환 거래, 스왑 거래, 통화옵션 거래(단, 통화옵션 매입거래를 제외함)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거주자(개인, 조직)와의 현물환 거래, 스왑 거래, 통화옵션 거래(단, 통화옵션 매입거래를 제외함)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비거주자(개인,조직)와의 현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이 통지서에는 현물환 거래(Spot Transaction) 및 선물환 거래(Forward Transaction)에 대한 대 달러(USD) 동화(VND) 환율 적용에 대해 규정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현물환 거래에 적용하는 대 달러 동화 환율은 중앙은행이 고시한 은행 간 평균 환율이다.
선물환 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대 달러 동화 환율은 거래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지만 기초환율(매매 거래일에 적용하는 현물환 거래에 대한 환율, 대출 금리와 재대출 금리 사이의 차이, 거래 기한 등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의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베트남통신사_도후엔(Đỗ Huyền)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