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에 따르면 보험 중개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나 해외지사가 보험중개사를 통해 맺은 보험 계약 당 각 보험 가입자에게 받는 보험료의 15%를 넘을 수 없다.
보험 중개 수수료의 비율과 보험 중개 수수료 지불 방식은 보험회사와 해외 지사 또는 보험 중개 기업간의 서면 합의 내용에 기반한다.
보험 가입자 측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회사, 해외 지사는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계약한 날짜에 따라 보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험 중개 수수료는 국제 관례를 준수하며 진행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시행된다.통지서 제 50/2017/TT-BTC호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