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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밍 흥 총리, “토지·주택·부동산 법안 동시 정비해 각종 자원 활용 촉진해야…”

9일 오전 레 밍 흥 총리는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제출을 앞둔 토지법·주택법·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의 철저한 마무리를 지시했다.

9월 9일 오전 수도 하노이(Hà Nội) 정부청사에서 레 밍 흥(Lê Minh Hưng) 총리는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 심의 및 통과를 위해 정부에 제출할 최종 법안을 완성하기 앞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레 밍 흥 총리는 이 3개 법안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향후 경제 성장 요구에 부응하고 각종 자원을 원활히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법안의 내용은 국민, 기관, 투자자, 국가 경제 및 국방·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토지법 개정안을 마무리함에 있어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토지의 사유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원칙을 보장하고, 외국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토지사용권*을 양도받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매나 입찰을 통한 토지 교부 및 임대, 혹은 이를 거치지 않는 경우와 투자자 간 자율 합의 체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토지 가격의 조정, 통제 및 결정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기존의 ‘수용 자산에 대한 보상’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삶의 재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에 따라 인프라 시설 인근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파트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고, 도시 지역, 특히 대도시 내에서의 무분별한 토지 분할 매각을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주택법 및 부동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총리는 임대주택 유형의 다각화를 규정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임대주택 개발은 최우선 과제이므로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는 국가가 소유하고 임대하는 형태도 포함됩니다. 주택 가격을 통제하면서 임대주택 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재정적 메커니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세금, 수수료, 토지사용료 징수 체계, 토지 관련 신용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국가는 국민의 주거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는 관점에 따라 임대주택 시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할 것입니다.”

끝으로 총리는 법안 초안을 주관하는 부처들이 의견을 면밀히 검토 및 수렴하고,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여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 후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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