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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법 개정안 발표

베트남 법무부가 자국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베트남 국적 취득과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특히 베트남 혈통을 가진 인사들과 외국인 투자자, 과학자, 전문가들이 보다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쉽게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베트남 국적 부모를 둔 미성년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다. 현행법상 이들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요건을 삭제해 부모를 통해 이미 자연스러운 국적 연계를 가진 자녀들의 절차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베트남 국적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둔 사람, 혹은 국가 발전 및 안보에 특별한 기여를 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일부 기존 조건에서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에 입국하지 않고도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국적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면서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을 ‘특별한 경우’로 제한했던 조항의 삭제다. 대신, 정부가 이중국적 허용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려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외국 국적 보유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둘째, 외국 국적이 베트남의 조직이나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안보 및 공공 질서를 해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 베트남 국적을 자진 포기한 사람도 다시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국적 회복 시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중국적을 유지한 채 국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중국적을 보유한 베트남 시민이 공직에 출마하거나 국가기관, 정치사회단체, 군 등에서 일하고자 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베트남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국가 주권과 정치적 안정, 공직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해외에서 제출되는 국적 신청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가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전 세계 130여 개국에 약 600만 명의 베트남계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2025년 3월 기준, 총 229,336명이 국가주석의 승인 하에 베트남 국적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최근 여러 국가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베트남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도 국적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국가주석 승인을 통해 국적 회복이 승인된 사례는 총 311건이며, 이 중 20건은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회복이 이루어졌다. 또한, 신규 국적 취득자 수는 7,014명이며, 이 중 60명은 이중국적이 허용됐다.

법무부는 "현재의 법적 틀은 세계화와 통합 시대를 맞은 베트남의 발전 속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해외 동포와 우수 인재의 귀국, 투자,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중국적 허용 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전문가와 기술 인력들이 베트남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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