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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마크 부착이 면제되는 4가지 대상

상공업부의 각종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운송수단, 장비에 부착하는 에너지 절약 마크에 대한 통지서 35호의 규정의 시행효력이 지난달 10일부터 발생했다.

이에 따르면, 통지서는 최근 에너지절약마크 부착이 면제되는 4가지 대상을 새롭게 발표했다. 대상은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 국경통과 장비 및 제품, 수출을 위한 국내 생산 가공 제품(국내 유통 물량 없음), 국방, 안보, 국비,방산, 안보 관련 분야 제품; 시장 유통성이 없는 수입품(개인 수화물, 외교 물품,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용 물품, 선물용품) 등이다.

통지서 36호는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여 기업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찐꾹부(Trịnh Quốc Cũ) 과학기술 및 에너지 절약국 국장은, 통지서 36호가 에너지절약마크 부착, 검사, 관리 방안과 기반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규정을 철회하자는 결정서 제 19호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지서가 공표되면서, 보다 완화된 규제로 기업들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운송수단 및 장비에 에너지절약마크를 등록하고 부착하는 일에 있어서 생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뉴스_보투(Vo Thu)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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