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통지서는 최근 에너지절약마크 부착이 면제되는 4가지 대상을 새롭게 발표했다. 대상은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 국경통과 장비 및 제품, 수출을 위한 국내 생산 가공 제품(국내 유통 물량 없음), 국방, 안보, 국비,방산, 안보 관련 분야 제품; 시장 유통성이 없는 수입품(개인 수화물, 외교 물품,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용 물품, 선물용품) 등이다.
통지서 36호는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여 기업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찐꾹부(Trịnh Quốc Cũ) 과학기술 및 에너지 절약국 국장은, 통지서 36호가 에너지절약마크 부착, 검사, 관리 방안과 기반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규정을 철회하자는 결정서 제 19호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지서가 공표되면서, 보다 완화된 규제로 기업들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운송수단 및 장비에 에너지절약마크를 등록하고 부착하는 일에 있어서 생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뉴스_보투(Vo Thu)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