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아세안, ‘바다 및 해양에 관련 헌법’ 꾸준히 시행

아세안은 ‘바다 및 해양 관련 헌법’의 역할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각 국가들의 해양에 관련 모든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 법적인 단계를 세운 것이 기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함께 이 원칙을 아세안의 문서에 넣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문서가 바로 2002년 11월 4일에 '베트남동해에 관련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 및 2012년 7월 20일에 베트남동해에 관련 육점 선언문 등이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바다 및 해양 관련 헌법’이자 국가, 지역을 떠나 전세계 해양과 관련된 모든 행동, 협력의 법적 근거(根據)로 알려져있다. 현재까지 UNCLOS을 준수하고 있는 회원국은 약 168개국이며 협약의 규칙은 거의 국제적인 규칙이 됐다. 그래서 이 협약은 1945년 이후 발행된 국제법률문서 중 유엔 헌장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문서로 평가 받고 있다. 

제9차 아세안해양포럼(AMF) 및 제7차 아세안확대해양포럼(EAMF)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 및 폐기물 처리행동에 대한 아세안 정상들의 선언', 불법 어획 방지 관련 아세안 네트워크 설립, 아세안 어업정책 관련 공동연구제안, 아세안회원국 국방부의 해양 협조안내 규칙 등 해양 관련 협력문서들에 대해 합의했다.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은 서로 신뢰를 공고히 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해양 관련 규칙시행에 대해 서로 강화하는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카잉화(Khánh Hòa)성 쯔엉사(Trường Sa)군도 다떼이 B(Đá Tây B)섬의 등대

사진: 베트남픽토리알(VNP)


백호 유전의 야경

사진: 쩐밍썬(Trần Minh Sơn)/베트남국영통신사(TTXVN)


카잉화성 쯔엉사(Trường Sa)군도의 썬까(Sơn Ca,종달새)섬

사진: 휘훙(Huy Hùng)/베트남국영통신사(TTXVN)


카잉화성 쯔엉사(Trường Sa)군도 큰 쯔엉사 섬에서의 쯔엉사(Trường Sa)사원

사진: 베트남픽토리알(VNP)


끼엔지앙(Kiên Giang)성 푸꾸옥(Phú Quốc)군도 안터이(An Thới)항구에서 정박하고 있는 선적

사진: 응옥하(Ngọc Hà)/베트남국영통신사(TTXVN)


빙딩(Bình Định)성 어민들의 어선들이 꾸이느어(Qui Nhơn)항구에 정박하고 있다.

사진: 부씽(Vũ Sinh)/베트남국영통신사(TTXVN)


2020년 2월 베트남의 항해 탐색구조센터의 SAR 412호가
해양 사고를 당한 어선 QB 98532TS호의 선원 7명을 구조하여 다낭으로 안전하게 이송하였다.

사진: 베트남국영통신사(TTXVN)


제4 구역 해양경찰 사령부 제402 소함대가 해양 서남구역에서
불법 유조선을 포획하고 증거물들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 후잉테아잉(Huỳnh Thế Anh)/베트남국영통신사(TTXVN)


카잉화(Khánh Hòa)성 쯔엉사(Trường Sa)군도에서는 풍력 발전 에너지가 개발되고 있다.

사진: 베트남픽토리알(VNP)


다낭(Đà Nẵng) 바다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

사진: 베트남픽토리알(VNP)

응웬꾸옥중(Nguyễn Quốc Dũng)외교부 차관은 25년간 베트남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본지와 목표를 존중함과 동시에 베트남 동해에의서 유엔해양법협약을 시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을 존중하는 베트남은 해양에서 발생된 모든 분쟁들을 평화적으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률에 부합하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이웃국가들과 해양 경계를 정하는데 논의하고 국제 조약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과 베트남북부 만에서의 경계를 정하고 인도네시아와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다른 이웃국가와 해양 경계를 결정하는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양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의 잠재력을 더욱 개발함과 동시에 베트남 동해에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공동개발협력 분야에 대해, 베트남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규칙 및 유엔 제 2030 의제의 해양에 대한 해양 및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목표의 기초에 따라 다른 국가와 적극적으로 교류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와 겹친 대륙붕 구역에서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공동협력, 중국과 베트남북부 만에서의 해산물 및 석유 개발 협력 등 베트남 동해 주변국가와 공동개발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UNCLOS에 부합하는 기초적인 규칙들을 통해 해양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법적인 시스템을 완성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2012년 베트남 해양법은 베트남의 해양 및 섬의 관리, 보호 및 경제개발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적인 기초이다.  

기사: 베트남픽토리알(VNP)종합

사진: 베트남픽토리알(VNP), 베트남국영통신사(TTXVN)


아세안  연계 목표 증진

아세안 연계 목표 증진

관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목적지 연결성을 촉진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방향을 정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2024 아세안 관광포럼'은 아세안과 파트너 사이에서도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역 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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