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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의료서비스 관련 신규 규정

지난달 18일, 의료보건부는 의료시설의 기본 의료서비스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 39/TT-BYT호를 공표했다. 해당 통지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시민들은 의료보험 기금의 기본 의료 서비스 패키지, 초기 건강 관리,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위한 기본 의료서비스 패키지 등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통지서는 기본 의료서비스 패키지에는 기본 의료시설에 적용되는 초기 건강관리,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물질, 화학물질, 의약품,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다.

기본 의료서비스 패키지는 “의료보험 기금 납부를 통한 기본 의료 서비스 패키지”와 “초기 건강 관리,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의료서비스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보험 기금 납부를 통한 의료서비스 패키지는 부록 제1번에 규정되어 있는 질병 검사, 치료, 부록 제 2번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시설에서 사용되는 약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통지서는 각 읍, 동의 보건소, 개인 진료실, 군 의료 및 진료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의료보험 기금 납부를 통한 의료서비스 패키지 비용의 경우 해당 통지서 규정과 의료보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자는 관련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의료보험 가입자가 기본 의료서비스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의료 기술, 약품, 물질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의료보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기관이 관련 비용을 정산한다.

각 의료기술 서비스 비용의 경우, 의료보건부와 재정부가 2015년 10월 29일 공표한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질병 검사 및 치료 서비스에 동일 비용 부과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 37/2015/TTLT-BYT-BTC호와 의료보험 질병 검사 및 치료비용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

의료 물질, 약품 가격의 경우 의료 물질 및 약품 경매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록 제3번(초기 건강 관리,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의료서비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서비스 비용에 대해 통지서 제 39/TT-BYT호는 의료 목표-인구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각 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초기 건강관리,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경우, 정부 총리의 비준을 얻은 지난 7월 31일에 공표한 결정서 제 1125/QĐ-TTg호 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규정했다. 각종 지출, 내역, 시행 비용의 경우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현행 법 규정 상 국가로부터 관련 경비를 보장 받는 대상의 경우 초기 건강관리,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비용은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해당 통지서의 1,2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초기건강 관리,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서비스의 경우 지난 해 10월 19일 정부 총리의 결정서 제 46/2016/QĐ-TTg호의 의료비용 보장 지역 예산을 통해 2017년 국가 예산 배정 금액을 계획해야 한다.

베트남 사회보험은 해당 통지서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각 사회보험 기관이 실질적인 질병 진료 및 치료 시설에 적용되는 의료보험 기금 납부를 통한 기본 의료서비스 패키지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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