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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당국과 어민, ‘혼연일체’로 IUU 어업 위반 단속에 총력

베트남 남부 중심지인 호찌민시가 베트남 수산물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옐로우 카드’를 해제를 목표로 전국적인 노력에 발맞춰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호찌민시에는 약 4,900척의 어선이 있으며, 이 중 약 60%가 원양어선이다. 2025년 초부터 현재까지 외국 당국에 의해 나포된 어선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간 호찌민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선 통제와 수산물 이력 추적 체계를 엄격히 관리해 왔다. 

롱하이(Long Hải)면 프억띤(Phước Tỉnh) 어항에서는 관계 당국이 어선 출입 통제, 어획량 감시뿐만 아니라 조업 일지까지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단호한 조치 덕분에 어민들의 법 준수 의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빈쩌우(Bình Châu)면 어민 보 주이 띠엔(Võ Duy Tiến)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출항에 앞서 국경수비대와 수산 검사 당국의 조업 절차 및 서류 관련 지침을 항상 준수합니다. 외국 해역에서는 조업하지 않고 베트남 해역에서만 조업하며, 국가 규정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한편, 붕따우(Vũng Tàu)동 어민 쩐 반 띤(Trần Văn Tình) 씨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는 항구에 입항 시 국경수비대에 제출하기 위해 매 조업 항해마다 일지를 기록합니다. 이는 어항에서 해산물을 판매할 때 유리합니다. 또한 선박 위치 추적 장치(VMS)는 24시간 내내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호찌민시 농업환경청 지도부 관계자는 불법 어업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예외 없는 엄중한 처벌을 시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성역’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어선 관리 작업은 투명하고 통일적이며 디지털화되어 시행 중이다. 모든 어선은 선박 위치 추적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입‧출항 시 전자 이력 추적 시스템(eCDT)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3무(無)’ 선박 (미등록, 미검사, 무면허)은 모두 점검 및 단속되어 조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호찌민시 동부 지역 전체 어선의 약 99%가 선박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했으며, 특히 24미터 이상 어선의 경우 그 비율이 100%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점검 및 감시 활동과 더불어, 호찌민시 당국은 어업 규정 준수 의무에 대한 어민 인식 제고와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와 어업 공동체가 함께 IUU 근절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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