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베트남 하노이 교민들의 큰 구심체인 하노이한인교회가 첫 예배모임을 가진지 24년째를 맞는 부활절인 지난 4월1일, 베트남 정부 종교위원회 (The Government Committee for Religious Affairs of Vietnam) 산하의 하노이 시 종교국으로부터, 외국인 교회 인증서를 받게 되었다.
하노이한인교회(담임목사 태원수)는 관련 법적지위 확보를 위해 지난 2002년 추진위원회 (이상모 위원장)를 구성해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 정식 등록을 위한 제안 신청서를 낸 바 있었다. 추진위원회는 이와 함께 베트남 북부총회 처소교회 신축사업과 신학교 지원사업을 적극 펴왔으며, 종교법 개정 추진을 위해 베트남 종교위원회 임원진을 3차례에 걸쳐 한국에 초청해 한국 종교의 발전사와 봉사활동 등 종교가 사회공헌으로 끼치는 영향력 등을 주지하였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산하 종교국의 심사를 거쳐 의견을 받아들였고, Resco 3D(2, 3층) 건물임대(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기간을 근거로 외국인 종교단체의 법인등록에 승인을 하였다. 등록을 인정하는 내용에는 한인교회는 책임을 지고 주변 환경 위생과 질서안전 보장, 화재 예방 등 베트남 법률 규정을 준수하면서 종교활동의 여건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또, 하노이 종교국은 주관기관으로서 교회모임의 종교활동을 안내하고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한 이해와 실행을 위해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레 반 끄우(Lê Văn Cửu) 하노이시 종교국 국장과 관계자들은 이날 2부 예배에 참석한 후 인증서인 허가증을 태원수 담임 목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종교위원회에서는 본 종교법을 초안부터 국회 통과 및 시행까지 총괄해 온 티우에 티 흐엉(Thieu Thi Huong)정부종교위원회 개신교국 국장이 행사 참관차 특별히 참석 했다.
[하노이한인회지_이산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