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행정, 경제, 형사 처벌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멸종 위기 동식물의 불법 포획, 거래, 이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멸종 위기 동식물 보호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시행령 초안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변경 사항들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기 위해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