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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해양경찰 당국, 인접 해역서 IUU 어업 방지 위한 강력한 조치 시행

베트남 해양경찰 제3사령부에 따르면 인접 해역 지휘소 당 위원회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해 ‘4가지 금지(4 chống)’와 ‘4가지 원칙(4 nhất)’을 핵심으로 한 특별 캠페인을 공식 출범했다.

그중 ‘4가지 금지’는 개입 금지, 방조 금지, 묵인 금지, 비호 금지이며, ‘4가지 원칙’은 최고 결의, 단호한 실행, 높은 책임 의식, 효과적인 성과 등을 의미한다.

베트남 해양경찰 당국, 인접 해역서 IUU 어업 방지 위한 강력한 조치 시행 - ảnh 1어선에 국기를 게양하는 데 어민들을 지원하는 해양경찰들 (사진: 베트남 통신사)

제13호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 저녁, 해양경찰 제3사령부 대표단은 관계 당국과 함께 해양경찰 함정 4031호에 승선하여 베트남-인도네시아 인접 해역에서 IUU 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전방 지휘소 당 위원회 및 해양경찰 선박, 협력 선박들의 지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제3사령부에 따르면, 불법 어업 집중 단속 기간(10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동안, 제3사령부가 국경경비대 제18해군부대와 합동으로 주도한 순찰 및 검문 활동을 통해 총 54척의 어선에 대한 행정 위반을 적발하고 5억 8천만 동(한화 약 3,224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해상에서 발생한 3건의 어민 부상 사고에 대해 응급 구조를 지원하고, 수백 개의 국기와 구명조끼를 어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어민 지원활동도 병행했다.

베트남 픽토리알/ 베트남 라디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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