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4가지 금지’는 개입 금지, 방조 금지, 묵인 금지, 비호 금지이며, ‘4가지 원칙’은 최고 결의, 단호한 실행, 높은 책임 의식, 효과적인 성과 등을 의미한다.
어선에 국기를 게양하는 데 어민들을 지원하는 해양경찰들 (사진: 베트남 통신사) |
제13호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 저녁, 해양경찰 제3사령부 대표단은 관계 당국과 함께 해양경찰 함정 4031호에 승선하여 베트남-인도네시아 인접 해역에서 IUU 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전방 지휘소 당 위원회 및 해양경찰 선박, 협력 선박들의 지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제3사령부에 따르면, 불법 어업 집중 단속 기간(10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동안, 제3사령부가 국경경비대 제18해군부대와 합동으로 주도한 순찰 및 검문 활동을 통해 총 54척의 어선에 대한 행정 위반을 적발하고 5억 8천만 동(한화 약 3,224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해상에서 발생한 3건의 어민 부상 사고에 대해 응급 구조를 지원하고, 수백 개의 국기와 구명조끼를 어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어민 지원활동도 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