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은 무엇보다 먼저, 베트남은 티뜨섬을 포함한 쯔엉사 군도 전체에 대한 베트남의 명확하고 확고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티뜨섬 영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관련국들이 발표한 공개 정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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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관련 당사국들이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하고, 자제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1982)과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을 포함한 해상 안보 안전 관련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UNCLOS 1982를 비롯한 국제법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동해 행동강령(COC)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해와 역내의 평화, 안정, 안보, 항해 안전 유지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