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대변인은 지난 17일에 발생한 사태를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해당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변인은 베트남은 관련 당사국들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동해 행동선언(DOC)을 철저히 이행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동해의 평화와 안정, 협력을 유지하는 데 공동으로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동해의 모든 주장과 활동은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각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나 무력 사용, 사용 위협 행위를 자제하고 동해 상 항해‧항공 자유를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