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2일, 필리핀과 중국 간의 동해 중재 사건에 대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호 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상설중재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지 10주년을 맞이하여, 베트남 외교부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해양 분쟁은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외교적·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베트남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입니다. 베트남은 협약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항상 지지해 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양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규정한 유일한 법적 근거임을 재확인합니다.
동해 연안국이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적극적인 회원국인 베트남은 항상 성실히 협약을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모든 관련 당사국이 해양 주장을 확정하고 해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협약에 규정된 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타국이 협약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존중하며, 국제법에 기반하여 동해의 평화, 안정, 안보, 안전,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며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