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는 입법 업무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법 초안 △범죄인 인도법, 수형자 이송법, 민사‧형사 사법공조법 초안 △국회‧지방인민의회 감독활동법 일부 내용 개정법 등에 대한 설명, 수렴, 수정 의견을 검토하고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 상임위는 △국회 및 지방인민의회 내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회 상임위 결의 △법규문서 심사 및 통과, 국제조약 및 국제기구 가입 승인‧결정에 대한 심사를 비롯한 각 임무 및 활동에 대한 임무 목록, 활동 및 할당 지출 기준에 대한 국회 상임위 결의 등을 검토하고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