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프랑스 파기법원은 고엽제를 생산했던 미국 화학 기업들을 상대로 베트남계 프랑스인 환경 활동가이자 기자인 쩐 또 응아(Trần Tố Nga) 여사가 제기한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이관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파기법원의 최고 심급으로, 원칙적인 법적 쟁점을 제기하거나 법 적용의 통일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소집된다. 이 결정은 6월 16일 쩐 또 응아 여사의 상고심 심리 후 내려졌다.
앞서 2021년 에브리(Evry) 법원과 2024년 파리 항소법원은 고발당한 기업들이 과거 베트남에서 치러진 전쟁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행동했으므로 재판권 면제 특권을 누린다는 이유로 모두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심리에서 파기법원 검찰청 대표는 파리 항소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이 쩐 또 응아 여사의 소송 청구를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검찰청 대표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미국 정부를 대리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라 주문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을 뿐이므로 당연히 재판권 면제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쩐 또 응아 여사의 권익을 변호하는 두 변호사 중 한 명인 베르트랑 레폴(Bertrand Repolt)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파기법원이 이 사건을 원칙적인 의미를 지닌 사안, 특히 재판권 면제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이관됨에 따라 소송 절차는 6개월에서 12개월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