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에 관한 경찰국 규정의 안내장 15/2014/TT-BCA 3조 34항에 따르면 2륜, 3륜 오토바이, 전기자전거와 같이 여러 번의 양도를 거친 차량은 올해 말까지 이 안내장 24항 규정을 따른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에 관한 처벌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명의이전을 하러 갈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 △현 주인으로의 차량명의 이전을 약속이 포함된, 상주하는 주소가 포함된 명의이전등록증명서 △차량 등록비용 납부 증빙서류 △차량등록증명서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사람의 차량에 대한 권리 증빙서류 △마지막으로 판매한 사람의 양도서류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권리 이전 등록증명서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차량 현 주인이 차량양도서류와 권리이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현 주인으로의 차량명의 이전을 약속이 포함된, 상주하는 주소가 포함된 명의이전등록증명서 △차량 등록비용 납부 증빙서류 △차량등록증을 첨부해야한다.
[베트남뉴스_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