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자는 베트남인, 해외거주 베트남인과 외국인 등이다.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과 해외거주 베트남인에 대한 비자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단수비자 수수료: 현행 45달러(USD)에서 25달러(USD)로 인하,
– 3개월 미만의 복수비자: 현행 95달러에서 50달러로 인하,
– 3 개월 이상 ~ 6 개월 미만의 복수 비자: 95 달러(변경 없음),
– 6 개월 이상 ~ 1 년 미만의 복수 비자: 135 달러(변경 없음),
– 1년 이상 ~ 2년 미만의 복수 비자: 145 달러(추가로 보충),
–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의 복수 비자의
경우에 155달러이다.
임시 거주증 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년 이상 ~ 2년 미만의 임시 거주증: 현행 100달러에서 145달러로 인상,
-2년 이상 ~ 5년 미만의 임시 거주증: 현행 120달러에서 155달러로 인상.
또 비자 상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할 때 기존 수수료(10달러)를 내야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해 이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출입국 비자발급 수수료는 베트남 동화(VND)로 납부한다. 수수료 납부 시 적용 환율은 중앙은행에 의해 고시하는 은행 간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재정부의 157/2015/TT-BTC 호 시행규칙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지고, 이에 따라 비자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거주증 발급수수료 등에 관한 66/2009/TT-BTC 호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베트남뉴스_녓왕(Nhật Quang)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