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오후 수도 하노이(Hà Nội) 정부 청사에서 호 꾸옥 중(Hồ Quốc Dũng) 부총리와 레 띠엔 쩌우(Lê Tiến Châu) 부총리의 공동 주재로 수산업 분야 위반 행위 행정처분 규정 시행령 초안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이번 시행령 초안은 수산업 분야의 행정 위반 행위, 처벌 대상, 처벌 형태 및 수위, 각 위반 행위별 사후 원상복구 조치, 조서 작성 및 처벌 권한, 벌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 꾸옥 중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초안 마련은 수산업에 대한 국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권고에 따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앞서 EC는 제5차 실사에서 베트남이 해당 시행령을 조속히 완성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법적 억제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외국 문서 및 자료를 처벌 근거로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레 띠엔 쩌우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우리는 국가의 주권, 영유권 및 관할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외국의 판결은 참고용 정보일 뿐, 베트남 권한 당국의 증거, 조사 과정, 검증 결과 및 행정 처리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호 꾸옥 중 부총리는 농업환경부가 EC의 타당한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초안을 보완 및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C 실사단의 권고에 따라 IUU ‘옐로우 카드’ 해제를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EU 측에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초안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