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EC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옐로우 카드’를 해제하기 위해 수산업 분야 행정처분 시행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 주권 수호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높여 수산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5월 25일 오후 수도 하노이(Hà Nội) 정부 청사에서 호 꾸옥 중(Hồ Quốc Dũng) 부총리와 레 띠엔 쩌우(Lê Tiến Châu) 부총리의 공동 주재로 수산업 분야 위반 행위 행정처분 규정 시행령 초안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이번 시행령 초안은 수산업 분야의 행정 위반 행위, 처벌 대상, 처벌 형태 및 수위, 각 위반 행위별 사후 원상복구 조치, 조서 작성 및 처벌 권한, 벌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 꾸옥 중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초안 마련은 수산업에 대한 국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권고에 따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앞서 EC는 제5차 실사에서 베트남이 해당 시행령을 조속히 완성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법적 억제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외국 문서 및 자료를 처벌 근거로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레 띠엔 쩌우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발표하는 레 띠엔 쩌우 부총리 (사진: VOV1)“우리는 국가의 주권, 영유권 및 관할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외국의 판결은 참고용 정보일 뿐, 베트남 권한 당국의 증거, 조사 과정, 검증 결과 및 행정 처리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호 꾸옥 중 부총리는 농업환경부가 EC의 타당한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초안을 보완 및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C 실사단의 권고에 따라 IUU ‘옐로우 카드’ 해제를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EU 측에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초안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