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베트남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동향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자상거래는 운송업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발전 중인 분야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하면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기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보다 긴밀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메커니즘 및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뉴스에서는 2020년과 2021년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중요 업데이트를 살펴본다.  

조세행정에 관한 법령 개정

2020년 10월 19일자로 조세관리에 대한 법률의 일부 세부사항 개정령(No.126/2020/ND-CP)이 공포되었다. 특히 제30조는 베트남에 상설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외기업이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기반사업(해외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원천징수세를 규정한다.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행정 위반 제재 조항 개정

베트남 정부는 2020년 8월 26일자로 '전자상거래 행정위반 관련 위조상품의 거래·생산·판매·금지상품·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행정위반 행위 처벌 규정' (98/2020/ND-CP)을 공포하였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 15일자 법령(185/2013/ND-CP)을 대체하며, 2015년 11월 19일자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시행령(124/2015/ND-CP)을 개정 및 보완한다. 특히 제10조 제62항부터 제66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은 100만 동(5만 원)에서 개인 기준 최대 4,000만 동이며 조직, 기관 및 기업이 위반할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보다 2배 이상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투자자 조건부사업목록 개정

전자상거래 분야는 외국인 조건부 투자가 가능한 산업이다. 2021년 3월 26일 정부는 신규투자법(31/2021/ND-CP)을 공포해 조건부 투자 사업목록을 일부 개정하였다. 제2장 제2항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제한, 적용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건부 사업목록 및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자 및 해외기업 전자상거래 행위에 관한 규제
2021년 9월 25일 정부는 법령 85/2021/ND-CP를 공포하여 2013년에 발행된 시행령 2013/52/ND-CP를 개정 및 보완하였다.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령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1) 전자상거래 법 규제 적용대상 해외법인 범위 확대
기존 법령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규제 대상 해외법인은 투자법인, 지사 또는 대표 사무실 설립을 통하여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베트남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보유한 법인을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규제대상 해외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했다.

(2) 베트남 영내 해외 법인 규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홈페이지를 보유한 해외 법인은 반드시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활동을 등록하고 베트남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현지 공식 대리인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 이 규정은 해외기업이 베트남에 사무소나 대리인을 둘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해외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베트남 내 고객에게만 제한한다는 기존 법령(52/2013/ND-CP)과 다르다.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판매 행위를 하는 해외법인은 2022년 말까지 베트남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거나 공식 현지 파트너사 대리인 대표를 선임하여 등록해야 한다.

(3) 현지 공식 파트너 대표 위임
베트남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여 기업행위를 하는 경우,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베트남인 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기업이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고 베트남 현지 무역업자에게 수출입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은 베트남 관세법에 따른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 여건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외국인투자자는 투자법 21조 1항 및 2 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투자한다.
  b) 산업무역부가 발표한 조건부사업목록에 따라 베트남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장의 5개 선두 그룹에서 1개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매뉴얼을 소지해야 하며 베트남 국가보안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
3.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이 조 2항 b항에 명시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운영한다.
  a) 기업 정관 자본금의 50% 이상 또는 의결권이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투자자
  b) 외국인투자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전체, 구성원 협의회 의장, 기업의 이사 또는 총무를 임명, 직무 면제 또는 해임에 직간접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c) 외국인투자자는 기술 플랫폼 및 비즈니스 조직 형태의 선택을 포함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산업, 직업, 지리적 영역 및 사업 형태의 선택, 규모 및 비즈니스 라인을 조정하도록 선택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 자본을 동원, 할당 및 사용하는 형태와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외국인투자자는 베트남에 신규 회사를 설립하거나 베트남에 있는 기존 현지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사업권을 갖지 않은 사업 협력 계약이나 프로젝트 관련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베트남 공안부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표한 베트남 전자상거래 선도기업 5개사에 속한 기업에 외국인투자자가 1개 이상 운영할 경우 국가안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해외기업이 인수한 기업이 스타트업 규모의 신생 중소기업일 경우 면제된다.

공안부가 실시하는 기업대상 국가안보에 대한 평가는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에서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의 50%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거래허가를 취득하는 수순을 밟는다. 만약 해외 기업이 베트남 현지 5대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한 곳 이상의 지분 50% 이상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평가수순으로 인해 기존 대비 법적 요구사항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신규 규정에 의거한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

신규 규정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신규 규정상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 인스타그램(Instagram) 기반 링크 연결 쇼핑몰, 잘로(Zalo)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판매 등은 모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소셜네트워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직간접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한아름 하노이 무역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