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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럼 당 서기장은 법안의 관점과 정신이 토지의 가치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특히 이익집단을 위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 서기장은 토지는 경제의 핵심 자원이자 생산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법, 기획법, 도시-농촌 계획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법률 개정이 반드시 국가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비전을 반영해야 하며, 당면 과제인 인프라 개발을 해결해 국가 전반적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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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투자법은 각 단계별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일률적이지 않고 중점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 법안의 수정 및 보완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시행하기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지역 및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