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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하면 음성확인서 없어도 호찌민시 진입 가능

앞으로는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되었거나,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았을 경우, 별도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호찌민시에 들어갈 수 있다. 백신 접종은 최소 14일이 경과해야 하며 회복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하지만 건강신고서 작성은 필수다.


공안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은 10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음성 확인서가 요구된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최대 피해지역이었던 호찌민시는 10월 1일 이후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로 진입하는 관문 12곳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베한타임즈

베트남 국회, 민사집행법 개정안 논의

베트남 국회, 민사집행법 개정안 논의

15대 베트남 국회 제10차 회의를 지속 진행하여 11월 11일 오전 국회는 시민접촉법 일부 내용 개정법, 민원법 일부 내용 개정법, 고발법 일부 내용 개정법, 투자법 개정안, 마약방지법 개정안 등 법안들에 대한 보고서 및 심사 보고서를 청취했다. 이후 국회는 회의장에서 민사집행법 개정안과 사법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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