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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 게임업에 관한 수정 조항

지난 2일, 재무부 장관은 2013년 7월 29일 공표된 정부의 외국인들을 위한 사행성 게임 산업에 관한 정부의 결정서 제86/2013/NĐ-CP호의 규정 시행을 지도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 공표되었던 통지서 제 11/2014/TT-BTC호의 몇몇 조항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통지서 제 57/2017/TT-BTC호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통지서 제 57/2017/TT-BTC호는2014년 1월 17일 공표되었던 통지서 제 11/2014/TT-BTC호의 보상이 있는 전자오락 기기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10조항의 내용을 철회했다.

이전 통지서인 통지서 제 11/2014/TT-BTC호는 보상이 있는 전자 오락기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외관까지도 매우 엄격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통지서에 따르면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보상이 있는 전자오락기기의 대수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사업 조건 충족 증명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허가 최대 전자오락기기 보유 수량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상이 있는 전자오락기기의 실질적인 수량은 기업이 직접 기계의 종류, 게임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규정 범위 내에서 보상이 있는 전자오락기기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통지서는 사업 활동 중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이 있는 전자오락기기의 종류, 게임 방식, 해당 기기의 비율 등을 바꿀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단, 보상이 있는 전자오락기기의 종류, 게임 방식, 해당 기기의 비율 등을 바꾸는 경우 제 5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재무부, 재무 사무소, 문화체육관광 사무소, 그리고 지방 세무서 측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통지서 제 57/2017/TT-BTC호는 기업이 반드시 각 전자오락기기마다 24시간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CCTV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 중에서도 출입문, 보상이 있는 전자오락기기가 있는 장소, 현금, 귀중품과 같은 물건을 보관하는 금고 및 창구 등 다음 3곳에는 반드시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위 세 장소에 대한 CCTV 기록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필요시 재판권이 있는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호앙사 부대를 위한 카오 레 테 린 의례 진행

호앙사 부대를 위한 카오 레 테 린 의례 진행

4월 24일 오전 꽝응아이성 리선(Lý Sơn)현 안빈(An Vĩnh) 마을에서 안빈 마을 주민들은 호앙사(Hoàng Sa)와 쯔엉사(Trường Sa) 군도에 베트남 주권을 표시하는 깃대를 꼽기 위해 바다를 건너간 호앙사 부대 전사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카오 레 테 린(khao lề thế lính, 희생한 열사들을 위한 제사) 의례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는 2024년 꽝응아이성 관광 주간 일환의 활동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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