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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의 코로나19 관련 시행령

 호치민시가 응웬탄퐁(Nguyễn Thành Phong)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코로나19 확산을 경고하며 시민들에게 아래와 같은 지침을 내렸다.
 

1) 한 공간에서 열리는 20명이 넘는 회의 및 행사 중지. 직장내, 학교 및 병원 외에서는 10명 넘게 모이지 말기

2) 종교기관에서 20명 넘게 열리는 각종 행사, 종교활동 전면 중단.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각종 문회-체육 행사 중단

3) 진짜 필요한 일 아니면 외출 자제. 60세 이상은 집안에 머물기.

4) 공공장소 및 직장내 마스크 착용 필수. 국민들은 마스크 미착용자들과 접촉, 거래 및 업무를 보지 말 것

5) 늘 코로나 예방에 신경 쓸 것. 2미터 안전거리 준수. 비누 및 세정제로 손 자주 씻으며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 충분한 영양소 섭취 및 운동 필요

6)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회사 등은 선풍기 사용 및 창문을 열어 자연풍 전환 권유. 에어컨 사용이 필요시 최소 27도 유지. 책상, 의자 및 사무실 내 청소 및 소독 자주하여 청결 유지

7) 모든 서비스업 영업 중단(영업중단 제외: 주유소, 약국, 마트, 식품 및 생필품 판매점과 진찰-치료 기관)

8) 고가빌딩 및 아파트 내에 있는 있는 기업들은 온라인 재택근무 권고. 근무 시 한 공간에 10명 넘지 말기. 2미터 안전거리 유지 및 개인보호를 위한 물품 사용

9) 허위사실, 가짜 뉴스 등에 현혹되지 말고, 필요한 내용은 호치민시 공식 정보망에서 확인. 허위사실, 가짜 뉴스 등 유포시 법적 조치

10) 정부가 금지하지 않는 생산 및 경영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 온라인 쇼핑 권유

11) 14일 의료 격리 규정 준수. 의료 격리자들에 대해 차별 금지

12) 2020년 3월 28일부터 호치민시는 아래와 같은 행동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벌 실시함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베트남 정부 2013.11.14. 제176/2013/NĐ-CP 시행령)

-관할기관의 격리이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 정부 2010.9.30. 제101/2010/NĐ-CP 시행령과 2013.11.14. 제176/2013/NĐ-CP 시행령)

-정부에 승인을 받지 않은 의료용 마스크 생산 및 판매자 및 기업 (베트남 정부 2013.11.15. 제185/2013/NĐ-CP시행령, 2013.9.24. 제109/2013/NĐ-CP시행령, 2015.11.19. 제124/2015/NĐ-CP시행령, 2016.5.27. 제49/2016/NĐ-CP시행령)

 

출처: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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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부 해방‧국가 통일 49주년(1975년 4월 30일~2024년 4월 30일)을 맞아 4월 26일 오전 베트남 공산당, 국가주석 사무처, 국회, 정부, 중앙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호찌민 묘소와 박선(Bắc Sơn) 거리에 있는 영웅 열사 기념비를 방문해 추념하는 분향과 헌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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