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무상 호찌민시와 동나이성을 오갈 때 자가용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동 조건은 7일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지참과 백신 1회 이상 접종 혹은 코로나 감염 후 회복되어야 한다.
앞서 호찌민시 인근 빈즈엉(Binh Duong), 롱안(Long An), 떠이닌(Tay Ninh) 등도 특정 방역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호찌민시 간에 개인차량 및 오토바이 이동을 허가했다.
이동 조건은 7일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지참과 백신 1회 이상 접종 혹은 코로나 감염 후 회복되어야 한다.
앞서 호찌민시 인근 빈즈엉(Binh Duong), 롱안(Long An), 떠이닌(Tay Ninh) 등도 특정 방역 기준을 충족할 경우 호찌민시 간에 개인차량 및 오토바이 이동을 허가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