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신한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베트남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자본금 2조3200억동(1104억원)을 납입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현지 보험사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금융조직법에 따라 최소 1억 달러(현재 약 1093억 9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베트남 법인은 신한생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사원 유한책임회사로 주식발행 없이 자본금 출자만 이루어진다.
신한생명은 2015년 하노이 사무소를 설립했다. 긴 시간에 걸쳐 베트남 보험시장 조사 등 현지 진출을 꿰한 신한생명은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베트남법인을 설립 최종 결정했다. 이후 한달 뒤 베트남 재무부에 법인설립을 신청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보험사 설립 인·허가에 통상 2년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분기 중 인가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베트남에 신한베트남은행과 신한베트남파이낸스(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등이 진출해 있다.
신한생명의 해외법인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 하노이와 영국 런던 등 2곳에 진출하긴 했지만 이는 법인이 아닌 사무소 형태였다.
신한생명의 베트남 진출은 한국 생명보험사 중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세 번째다.
한화생명은 2009년 4월 한국 생명보험회사 중 최초로 베트남법인을 설립했다. 미래에셋생명은 2018년 5월 현지 생명보험회사인 프레보아베트남생명 지분 50%를 인수해 합작법인 미래에셋프레보아생명을 출범했다.
베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