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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부, 최대 675개 부문 사업규제 완화 결정

“이것은 베트남산업계 역사상 가장 큰 규제감축이다” 쩐 뚼 아잉 상공업부 장관이9월 21일 결정 3610a호에서 명한뒤 언론에 말한 소감이다.

베트남상공업부가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675개의 기업투자 조건완화에 동의했다. 하지만 기존의 541개의 규제조건은 계속 유지된다.

이 결정에 따라 해당 부문 전체 사업투자규제조건의 55.5%가 축소 됐다. 이를 결정하기 전에 상공업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개월동안 검토기간을 거쳤다.

2017년 9월 20일 현재 상공업부의 검토부서는 제안된 축소 검토결과와 기업규제의 단순화라는 옵션을 동시에 제출했다. 단위별로 검토조사한 사업조건의 총 갯수는 27개 산업에서 1,216개에 이르지만, 자동차 제조 및 수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공업부의 실무그룹이 주도한 이 검토의 주목할 점은 당초 당국이 제안한 예상사업조건 60개 조건보다 훨씬 많고, 최대 675개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후에도, 상공업부는 축소가 제안된 나머지 17개 비즈니스의 규제조건을 계속 검토할 것이다. 석유, 가스, 폭발성물질, 화학물질, 술, 담배, 식품, 전기, 냉동 식품재수출가공분야, 프랜차이즈, 물류, 전자상거래, 원자재거래, 상업검사, 다단계, 전자상거래, 산업폭발물(파괴포함) 등이 계속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급격한 규제감축으로 기업들은 사전 통관검사 대상 제품의 58% 이상을 검사과 정생략을 하게 되며, 나머지는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 담당부처는 사전 통관검사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

상공업부에 따르면 하지만 담당부처는 투명성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리스크에 기반한 관리와 정규적인 관리, 표준과 독점의 폐지, 검사의 사회화 등을 적극 이용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상공업부는 에너지효율검사, 포름알데히드 내용검사, 철강품질검사, 에너지절약라벨, 화학물질신고 등과 같은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격한검사절차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고위험제품 그룹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공업부는 보건복지부와 농업농촌개발부와 협의하여 검사 면제품목목록을 작성하거나 서류심사형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상공업부의 국가관리책임분야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통신사_득유이(ĐỨC DUY)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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