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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육로교통 시범 프로그램 도입

지난 10일 베트남 교통부는 ‘임시 규제를 적용해 육로 교통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교통부는 ‘이번 규제는 각 성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육로 여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충족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에 부합하는 규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부는 ‘각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이달 13~20일 간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부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내용을 분석해 총리와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한 국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교통부의 규제에 따르면, 각 성을 육로로 이동하는 차량의 승객, 운전자 및 보조직원 등은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육로 여행을 하려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지 2주가 지나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은 병원 퇴원 확인서나 코로나19 치료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육로 여행자들은 여행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여행자들은 이동 중에 베트남 보건부의 5K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중에는 마스크 쓰기(khẩu trang), 소독하기(khử khuẩn), 거리두기(khoảng cách), 모이지 않기(không tụ tập), 건강검역 신고하기(khai báo y tế)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기침 및 고열 증상,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사람들은 육로 여행용 차량에 탑승할 수 없다.

한편 차량의 좌석은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교통부는 각 지역 당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육로 교통으로 해당 지역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보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육로 교통 여행자들은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체 차량용 정류장은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중에는 사회 안전 보장, 화재 예방 및 코로나19 예방과 통제, 환경 보호 규정 등이 포함돼있다.

한편 단체 차량은 탑승객들이 건강검역, QR코드 입력 및 검역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단체 차량 담당자들은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임시 격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매표소에서는 거리두기와 더불어 기타 팬데믹 예방 조치들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차량 탑승자 중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차량의 담당자는 즉시 의심 대상자를 격리해 관할 의료센터로 이송해야 한다.

교통 운송 기업들은 철저하게 운전자들과 보조직원들을 감독해야 하며 이들의 코로나19 검사 날짜가 유효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단체 차량은 규정된 경로로만 이동해야 한다. 탑승객들은 베트남 육로교통총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장소에서만 승하차할 수 있다.

 
[함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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