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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7월 1일부터 국내항공 운송료 개편

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로 적용될 국내 여객 항공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편도 1280km 이상의 항공 운임이 최대 375만 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교통부는 국내 항공노선의 여객 운송 서비스에 대한 가격 시행령( 17/2019/TT-BGTVT)을 공표했다. 본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반 운행 서비스 요금 개편안으로, 편도 500km 거리 미만의 이코노미 클래스는 티켓 당 최대 160만VND, 기타 클래스는  최대 170만VND으로 가격 상한선이 정해진다.

500km 이상 850km 미만인 경우 최대 220만VND, 850km이상 1000km 미만의 운임 상한선은 279만VND, 그리고 1000km 이상 1280km 미만 편도 운임 상한선은 320만VND으로 적용된다. 또한 1280km 이상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의 편도 요금 상한선은 375만VND이 될 예정이다.

본 시행령은 국내 노선 여객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운임을 관리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상기 열거된 운임 가격 상한선은 부가가치세, 승객 서비스 비용, 보안 및 터미널 사용, 수화물 등 추가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 서비스 항목의 가격은 항공 시장의 상황과 수요에 따라 각 항공사가 결정한다.

항공사 측은 이번 시행령을 발표한 교통부에 산간도서지방 거주자들과 국경 근무 군인들에게 적용할 각 노선 및 서비스에 따른 구체적인 할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각 항공사들은 규정에 따라 베트남 항공 관리국에 운임관련 세부사항을 신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류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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