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만 해역에 베트남 영해기선을 설정하는 것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과 2012년 베트남 해양법에 따른 베트남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설정된 기선은 유엔 해양법 협약 규정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베트남은 북부만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을 고려했으며, 이 기선 설정이 베트남이 가입하거나 회원으로 있는 국제 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북부만 해역에 베트남 영해기선은 유엔 해양법 협약 규정과 2000년에 베트남과 중국 간 통킹만 획정 협정에 따라 베트남 해역의 경계와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베트남의 주권, 영유권, 관할권을 보호하고 실행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경제 발전, 해양 관리 및 국제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