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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 타인 먼 국회의장, “재외공관, 단순 메신저 넘어 개척자 돼야”…위상 제고 박차

3월 18일 오전 국회상임위원회의 제55차 회의에서 재외 베트남 공관법 일부 내용 개정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재외공관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 “재외공관, 단순 메신저 넘어 개척자 돼야”…위상 제고 박차 - ảnh 1회의의 모습 (사진: VOV)

쩐 타인먼 국회의장에 따르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베트남 재외공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재외공관의 역할이 단순한 메신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산 수출품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나 무역 구제 제소 움직임 등을 조기에 경보하는 재외공관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편, 베트남 국민 및 법인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은 주재국 내 베트남 교민 단체와의 협력 절차를 법제화하여 동포 공동체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 외교’ 업무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재외공관 운영의 현대화를 위한 포괄적 조항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디지털 재외공관’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관의 대면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외동포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계획에 따르면 재외 베트남 공관법 일부 내용 개정법은 곧 열리는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다.

베트남 픽토리알/ 베트남 라디오 방송

다낭 국제금융중심지, 출범 2개월 만에 12개 투자자 공식 회원 등록 완료

다낭 국제금융중심지, 출범 2개월 만에 12개 투자자 공식 회원 등록 완료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베트남 중부 지방 다낭(Đà Nẵng)시의 다낭 국제금융중심지는 운영 개시 2개월 만에 기관 및 투자자들로부터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85건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 현재까지 12개 투자자가 회원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11개 투자자에게는 투자의향 승인서가 교부되었고, 나머지 9개 투자자는 등록 서류를 보완 중이다. 다낭 국제금융중심지 운영기관은 금융 기관 및 국제기구들이 투자 환경, 회원 등록 절차, 영업 인허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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