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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중국 금어령은 베트남 영유권 위반한 행위…“

4월 25일 오후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외교부 정기 기자회견에서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해에서 시행한 ‘금어령(禁漁令)’에 관한 베트남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했다.

그중 대변인은 동해에서 중국의 금어령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은 지난 몇 년간 지속 강조되고 있는 일관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의 금어령은 호앙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에 따라 확정된 베트남 해역에 대한 권리 및 관할권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측에 호앙사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 베트남 해역에 대한 베트남의 권리 및 관할권을 존중하고 상황을 심화시키지 않고 동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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