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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서 중국의 어업 금지령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은 일관되며,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에 호앙사(Hoàng Sa)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 그리고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설정된 베트남 해역에 대한 주권, 영유권, 관할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베트남 어민들이 베트남 해역 및 국가 관할권 외 해역에서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활동할 권리를 존중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며, 동해에서 법치에 기반한 평화, 안정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