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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RCEP 공식 발효와 원산지 관리 실무 현황

2021년 1월 1일 베트남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공식 발효되었다. 2018년 12월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두 번째 메가 FTA이다. RCEP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약국의 경제적·통상적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RCEP 이행기간은 최대 20년의 장기간의 전환기간(점진적 시장개방 기간)으로 시장 개방에 부여되는 유예기간이 길어 급진적 개방에 거부감이 있는 아세안 개발도상국을 메가FTA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RCEP은 노동·환경·국영기업에 대한 주요 규제를 포함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나 그러한 규제는 개발도상국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경제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발도상국을 RCEP에 편입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렇듯, 메가 FTA는 다수 체약국의 참여로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RCEP은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메가 FTA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RCEP의 공식 발효와 함께 베트남에 찾아온 메가 FTA 시대의 서막이 열린 현재 베트남은 메가 FTA를 활용한 제조업 투자진출 유입의 가속화를 꾀하고 있는 바, RCEP으로 통상환경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베트남의 현상황을 알아본다.

RCEP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RCEP은 COVID-19 팬데믹 기간 중단된 글로벌 공급망을 재건하고 세계적 신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지역 내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DB(아시아 개발은행)에 따르면 RCEP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지역 내 소득의 경우 연간 미화 2,450억 달러, 지역 고용의 경우 28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팬데믹으로 경제 성장에 비교적 직접적 타격을 입은 RCEP 역내국가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 실업률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으로 베트남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업군은 IT·의류·신발류·농업생산품·자동차·통신 등 다양하게 분포하며, RCEP은 베트남이 15개 체약국의 대규모 소비 시장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RCEP은 무역, 투자, 지적 재산권, 전자상거래 및 분쟁 해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적구속력 있는 프레임워크(Framework)로 작용하며 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수출 시장이 조성된다. 또한 단일의 원산지 규정, 원산지 누적 적용 등 기존 FTA와 차별화된 메가 FTA만의 특성으로 보다 많은 역내당사자가 RCEP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시 베트남 수출품은 FTA 역외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을 위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반면, RCEP 체결로 베트남의 주요 원재료 공급국인 한국과 중국이 RCEP으로 하나의 협정상대국이 되어 베트남 수출품이 FTA특혜관세를 누릴 기회가 더 많아진다.

한편, RCEP 역내국가 중 베트남은 특히 제조인프라 산업의 발달이 더디고 자본재 부족으로 인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RCEP 회원국 간의 상품 이동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베트남 기업은 국내시장은 물론 수출 시장에서도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베트남 정부가 무역적자의 완화를 위한 RCEP 활용 대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수립할 시기가 온 것이다.

 

베트남의 RCEP 정책 수립방향

RCEP이 공식발효된 직후인 2022년 1월 4일에 베트남 정부는 RCEP의 이행에 관한 총리령 결정문 제01/QĐ-TTg호를 발효했다. RCEP이 이미 발효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이행지침이 부재하여 실질적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베트남 정부의 RCEP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결정문이다. 해당 결정문은 관련 기관 및 조직에 임무와 책임을 할당하고 RCEP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침, 관리방향 및 기타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정부 각 부처·기관·인민위원회 등에 RCEP의 활용에 관련한 세무정책과 원산지 규정 등을 관련 담당자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RCEP 협정 활용 및 수출입, 국내시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지침과 설명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RCEP 체약국의 상품 수출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디지털화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규정은 우리 정부가 ‘관세청 FTA 포탈’ 등을 통하여 RCEP에 대한 정보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방향과 유사하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RCEP 관련 정보 창구를 설정하고 지침과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며 베트남 정부는 RCEP 협정에 명시된 로드맵에 따라 법률 문서를 수정 및 보완하며 이 과정에서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신속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법률 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도 있음을 공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유치하는 정책기조를 보다 강화하여 RCEP 회원국으로부터의 외자유치를 보다 강화하고 핵심 기술·공급망 혁신·지속가능항 경영에 참여하는 베트남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며 RCEP 체약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연계를 촉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RCEP발효 후 베트남 원산지 실무 현황

RCEP은 협정문 제3.1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을 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② 인증수출자가 자율발급한 원산지 신고서 등으로 규정해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제도의 혼합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관발급을 고수하여온 아세안 국가의 FTA 특성과 자율발급을 적극 수용해온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의 FTA 특성을 포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도 특정 기한이 지난 후에는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호주·브루나이·중국·인도네시아·한국·말레이시아·뉴질랜드·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은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에,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는 발효일 이후 20년 이내에 도입하여야만 한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관발급으로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RCEP 협정의 체결이 2021년 연말 속행됨에 따라 협정문에서 미처 확정되지 못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양식이 문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을 공표하는데 RCEP 협정에는 이러한 양식이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정하거나 국가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협정 발효일 이후에도 RCEP용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양식이 명확히 공표되지 않아 기관발급 제도를 고수하는 베트남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어 RCEP의 실무적용이 불가능하였다.

다만, 최근 RCEP용 원산지증명서 양식(Form RCEP)이 합의된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에서도 곧 공식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양식이 공표돼 실무적용되는 시점 이후에야 RCEP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

RCEP이 15개국 역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각 국가에서도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점차 공개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각 국가별로 세부규정이 공개되면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 당사자들의 RCEP 활용 세부전략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윤 하노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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