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국회는 △형사법 일부 내용 개정법 △민사소송법 일부 내용 개정법 △행정소송법 △미성년자사법법 △파산법 △법원 내 화해‧대화법 △형사소송법 일부 내용 개정법 △기획법 일부 내용법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법 일부 내용 개정법 △신용기관법 일부 내용 개정법 △베트남국적법 일부 내용 개정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2022년에 발행된 15대 국회 제71호 결의(71/2022/QH15호)에 첨부된 국회 회기 규칙 일부 조항 개정에 대한 국회 결의 △부가가치세 인하 국회 결의안 △취약 계층의 민사권 보호 또는 공익 보호를 위한 인민검찰원의 민사 소송 제기 시범 사업에 관한 국회 결의 등을 논의하기도 한다. 또한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국회는 사회주택 발전을 위한 일부 특수 제도‧정책 시범 이행에 대한 국회 결의를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