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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 관리위원회의 기능·권한·임무·구성 등에 관한 규정

최근 계획투자부와 내무부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 관리위원회의 기능·권한·임무·구성에 관한 2015/9/3일자, 06/2015/TTLT-BKHĐT-BNV호 공동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위 06/2015/TTLT-BKHĐT-BNV호 공동 시행규칙은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와 경제구에 관한 2008/3/14일자, 29/2008/NĐ-CP 호 시행령 및 2013/11/12일자, 164/2013/NĐ-CP 호 시행령(29/2008/NĐ-CP 호 시행령에 대한 개정)에 대한 시행안내이다.

이에 따르면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 관리위원회(아래 ‘공단 관리위원회’ 라 함)는 성, 시의 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해안 경제구, 국경 경제구에 대한 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공공행정 서비스 및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에 있는 투자자들의 활동 관련 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공단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최대 3인), 그리고 위원들로 구성된다.

공단 관리위원회 산하부서는 전문부서(종합기획실, 투자관리실, 기업관리실, 자원환경 관리실, 건설계획 관리실 포함), 사무실, 대표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한편, 이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단 관리위원회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에서 활동하는 투자자와 기타 관련자들을 위해 행정절차 처리 및 지원에 대한 ‘단일창구’ 제도를 실시하는 부서를 편성할 수 있다.

그 외에 50,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업단지이나 경제구가 있는 지방의 공단 관리위원회는 노동관리실을 편성할 수 있다.

또 등록자본금이 25억 달러(USD)인 규모의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있는 지방이나 등록자본금이 50억 달러(USD)인 규모의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있는 지방의 공단 관리위원회는 투자지원실과 투자감독실을 편성할 수 있다.


[베트남뉴스_타잉푸(Thanh Ph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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