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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담배수입 한도 관련 규정

상공업부의 통지서 제01/2017/TT-BTC호에 따라 2017, 2018, 2019년에 아시아-유럽 경제 연맹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담배원료 및 가금류 알의 관세 한도 적용에 대한 시행효력이 3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발생한다.

통지서는 올해 세관 수입한도 가금류 알 12개입 6,400판, 2018년 8,820판, 2019년은 9,261판이라고 명시했다. 담배 원료의 경우 2017, 2018, 2019년도 연간 세관 수입 한도는 각 500톤이다.

수입 품목은 반드시 아시아-유럽 경제 연맹 소속 국가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C/O form EAV)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담배 원료를 수입하는 베트남 상인은 상공업부의 통지서 제 04/2014/TT-BTC호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세관 수입 한도에 담배 원료 수입허가서를 구비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통지서는 국제 물품 수출입 활동, 매매 및 가공 대리 활동, 수입 허가 국과의 통관 활동, 세관 수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 물량 등에 관련된 정부의 상법 시행 규정 결정서 제 187/2013/NĐ-CP호의 일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아시아-유럽 경제 연맹 회원국가로부터 수입한 담배 원료 및 가금류 알 세관 수입 한도 내, 외의 수입 세율 적용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해당 통지서는 올해 3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위엔류(Quyên Lưu)기자]

베트남 내 최초로 국제 테크볼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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