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일시 중단 지역에 포함된 응에안성(Nghệ An), 탄호아성(Thanh Hoá), 하띤성(Hà Tĩnh) 등 10개 성 출신 60여명의 근로자가 현재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베트남 노동부는 EPS 계약 종료 후에도 한국에 남아있는 불법체류자 비율이 30%가 넘는 100여개 군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한국 정부는 40개 군을 특정해 이 지역 근로자에 대한 한국 취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취업이 일시 중단된 지역은 불법체류자 비율을 낮출 경우 2020년 해제될 수 있다.
올해에도 제조업, 건설, 어업 분야 관련 약 4000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이 EPS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
베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