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베트남에 머물며 국내로 마약을 공급해온 김모(47) 씨를 17일 호찌민시에서 검거해 19일 오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베트남 공안부와 약 3년간 국제공조를 이어온 성과다.
이날 이른 오전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김씨는 모자를 눌러쓴 차림이었다. 마약 밀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떻게 도피 생활을 했는지, 최근까지 마약 공급을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한숨만 쉬고 답하지 않았다.
이번에 잡힌 김씨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박씨와 최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재홍 경찰청 인터폴계장은 "코로나19로 한동안 도피 사범 추적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오랜 기간 공조로 중요 사범을 붙잡았다는 데 이번 검거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