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상 중대 범죄 혐의 미성년자 교도소 송치연령 하향 조정
기존에는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경우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자가 교도소에 송치 되었으나, 2020년 11월 13일자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개정법(Law No.67/2020/QH14)에서는 교도소 송치연령이 하향 조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형법에 명시된 중대 범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 교도소에 송치된다.
▲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취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20년 11월 13일자 베트남 근로자의 계약 외 근무 법 (Law No. 69/2020/QH14)에 따르면 기존 규정 대비 직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지되며, 베트남인 해외 근로자가 베트남으로 귀국할 경우 입국일 15일 이내에 거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출국 전 장소 또는 귀국 후 신규 거주지를 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제5조에는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서를 통하여 허용하던 것에서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한다면 파견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6조에 따르면 베트남과 해당 국가 간의 사회 보험 협정 또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서명한 경우 베트남 및 해외 근로 국가에서 사회 보험 또는 개인 소득세를 이중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아직 협의 중인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일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