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coin이 베트남에서 합법적 결재 수단이 아니라고 정부은행이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재정부는 최근의 가상화폐 및 국제증권거래에 관련하여 경고를 발하였다.
재정부는 베트남이 가상화폐 및 가상재산 거래에 대한 법률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국민이 위험에 빠지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동시에 베트남은 가상화폐 및 재산의 거래 관리를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 재정부에 따르면 호찌민시 증권거래소와 하노이 증권거래소만이 베트남에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의 과학기술 및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인 발전에 관한 제57호 결의(이하 제57호 결의) 시행 6개월 만에 베트남은 정치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인식과 행동의 뚜렷한 전환을 기록했다.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고, 일부 제도적 병목 현상이 해소되었으며, 기술 인프라 디지털화가 진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