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약을 승인한 것은 새로운 상황의 객관적인 요구이며 이는 형사사법 공조 분야에 양국 법률 집행 기관들의 협력을 위한 직접적인 법적 틀이다. 또한 해당 조약은 양국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양국 사법 기관을 비롯한 베트남과 이탈리아 간의 협력 관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약을 승인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베트남 당과 국가의 주동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통합 대외 노선과 부합하는 조치이고 형사사법 및 범죄 방지 분야에 베트남의 국제 공약을 구체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