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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산 분야 위반 행위 단호히 엄벌

11월 13일, 베트남 해양경찰 제3지역 사령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어선 밀집 지역인 호찌민(Hồ Chí Minh)시 붕따우(Vũng Tàu)와 롱하이(Long Hải) 지역에서 ‘모의 법정 및 법률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활동은 선주와 어민들에게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위반 행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베트남, 수산 분야 위반 행위 단호히 엄벌 - ảnh 1행사의 모습 (사진: 베트남 통신사)

이날 행사에서 해양경찰 제3지역 사령부 정치위원 레 반 뚜(Lê Văn Tú) 대좌는 이번 활동이 관할 6개 성‧시에 걸쳐 동시에 추진되는 IUU 어업 방지 집중의 달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해상 순찰 및 검사와 긴밀히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령부는 모의 법정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을 적용함으로써 법률 홍보를 경고와 결부시키고, 어민들이 법규 위반 시 감수해야 할 결과를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법규 준수 의식을 높여 베트남 전체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옐로우카드’해제 노력과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붕따우동 및 롱하이면에서 열린 법률 좌담회에서는 유관기관들은 어민들의 질의에 직접 응답했다. 질의응답 내용은 어선위치발신장치(VMS) 규정, 허용된 조업 해역 경계,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등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더불어, 주최 측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정책가구(베트남 정부의 우대 정책 수혜 대상에 규정된 가구)에 선물을 증정하고, 어민들에게 베트남 국기와 구명조끼를 증정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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