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15년간의 이번 법안 개정이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행정 절차 간소화와 에너지 감사 및 감독에 디지털 기술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강제적인 조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세금 우대 및 저금리 대출 등 인센티브 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기금 및 재정 혜택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향후 개정될 국가예산법, 공공투자법, 그리고 세법과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날 오전 상임위는 교사법, 기업법 일부 내용 개정법, 디지털기술산업법, 과학기술창조혁신법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오후 상임위는 국가예산법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했다.